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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의약품 사용오류에 대한 책임과 처리 지침
아래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제5장 의약품 사용오류에 대한 책임과 처리 지침 1. 의약품 사용오류에 대한 법적 책임 2. 의약품 사용오류 대응 원칙
2019.12.13 -
CASE 3-2 환자가 약을 복용하여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형사상 책임 요구 시 조제실수 자체는 고의 아닌 과실이지만 환자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상해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환자가 민원 제기 시 약사는 1) 보건소의 조사를 받은 후 2)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1) 보건소 조사 환자의 민원 제기가 발생했을 시 보건소 담당자는 약국으로 조사를 나와 약사에게 ‘사실 확인서’를 작성 및 서명을 요구한다. 사실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변경조제라는 용어는 쓰지 않으며, ‘단순 착오’, ‘실수’임을 반드시 명기하여 간략하게 핵심을 진술한다. 이때 ‘지병이 있어서, 약을 먹고 졸려서, 술에 취해서, 피곤해서’ 등으로 진술해선 안 된다. 약사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며 “검찰의 판결을 받..
2019.12.12 -
‘단순 착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수집 사례
사례1) 부광메티마졸정 5mg을 메치론정 4mg으로 조제한 경우 ⇒ 부광메티마졸정 5mg은 1정당 39원이고 메치론정 4mg은 1정당 96원입니다. 단순 착오로 조제한 메치론정 4mg이 더 비쌉니다. 아무런 경제적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나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변경 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 22p ②, 약학정보원 자료 등을 첨부 ⇒ 외형상 크기, 모양, 색깔이 유사해 단순 착오가 있었습니다. - 18p 약학정보원 자료 등을 첨부 사례2) 스틸녹스CR정 6.25mg을 스틸녹스CR정 12.5mg으로 조제한 경우 ⇒ 같은 회사의 똑같은 명칭의 제품이고 함량만 다르기 때문에 혼동을 하여 단순 착오가 있었습니다. - 약학정보원 자료 등을 첨부 ⇒ 스틸녹스CR정 6.25mg은 1정당 321원이..
2019.12.11 -
CASE 2 환자가 약을 복용하였으나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
환자가 약을 복용하였으나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 역시 잘못 조제된 약을 바꿔 줌으로써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이 경우 환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약을 바꿔드리도록 하며, 바쁠 경우 바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린 후 상기 과정을 수행한다. 1. 손해배상 책임 요구 시 환자가 약을 복용하였으나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라도 환자가 불필요한 약을 복용함으로써 입은 피해 혹은 필요한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재산적 · 정신적 손해, 위자료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형사상 책임 요구 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환자의 민원제기로 검찰까지 사건이 이송되더라도 불기소(혐의 없음)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때 증거자료를 위해 환자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없..
2019.12.10 -
CASE 3-1 환자가 약을 복용하여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환자가 약을 복용하여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환자가 책임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사과한 후 ‘잘못 조제된 약을 바꿔 줌’으로써 상황을 종료한다. 1. 손해배상 책임 요구 시 환자가 약을 복용하여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조제 실수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까지 인정된다. 이 경우 약국은 지역 약사회에 약화사고 보험 처리 요청함으로써 대처하면 되는데, 약사는 최대 50만원의 비용만 내면 되며 보험사가 환자와 보상금을 합의한 후에 5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간혹 보험사에서 환자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 접수를 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
2019.12.09